보이스 I에서 이번에 정리해들릴 정보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신청방법 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혹은 국민연금을 받아왔던 배우자가 사망하게되면 그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 납부기간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아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
보이스 I
2019. 6. 6.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