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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신청방법
보이스_V 2019. 6. 6. 21:44보이스 I에서
이번에 정리해들릴 정보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신청방법 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혹은 국민연금을 받아왔던
배우자가 사망하게되면 그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요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사망 : 납부기간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아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납부기간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노령연금을 수급하고있으면서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유족연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중복지급은 안되므로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합한 금액과
유족연금액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하여야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게되르모 꼭 5년안에 신청하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 신고서,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우자 국민연금을 어떤 상황이든 온전히 100% 받지 못할수 있다는게
사실 납득이 잘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이건 중복지급의 개념이 아닌것 같은데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신청방법 보시고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