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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변동사항 정리
보이스_V 2017. 12. 11. 17:45
보이스 I에서
오늘 준비한 정보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입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같은 경우
면제조건이 까다롭지만
1주택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주택을 가지고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계시는 정보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정리한 것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보세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2년 이상 보유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9억이하라면 현 세법으로는
면제조건에 해당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세요.
1가구 1주택 이지만 주택 가격이 9억원 넘어가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할 금액은 명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 초과 ~ 1억5천 이하 35% (누진공제 1490원)
1억5천 초과 ~ 5억 이하 38% (누진공제 1940원)
5억 초과 40% (누진공제 2940원) <새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몇가지 적용 후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9억원 이상 되는 주택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에는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아니더라도 많더라구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두셨다가 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