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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4가지 모두 정리
보이스_V 2017. 12. 29. 19:18
보이스 I에서
오늘 정리해드릴 정보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수령방법도 나 알게되었네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있자나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퇴직금으로 한번에 받는 것 이구요.
연금으로 지급받는것은 3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알아야될 수령방법은 이 3가지가 되겠네요.
회사 재직 중 이 3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어떤 연금인지 아래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 확정된 제도
회사에서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용됨.
운용 이익과 상관없이 사전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됨.
확정기여형(DC)
회사에서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회사에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본인이 추가 부담금도 납입할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 납입 부담금으로 운용해서 얻은 손익을 수령하게 됨.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운영 방식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 이해가 잘 되시죠??
어떤것이 좋다,,라는건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을하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선택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퇴직금으로 일시금 받는 것 보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되면 세금감면 혜택도 있으니
수령방법 선택시에도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하세요~
보이스 I에서 정리한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