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I에서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볼 주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노가다 퇴직금 지급자격 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공제 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입니다. 국저그, 연령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것을 살펴보니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종사자 분들을위한 제도인것 같네요.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지않나? 생각했거든요. 이..
보이스 I
2019. 6. 19. 15:07